“1인당 최대 300만원”…구직촉진수당 접수 시작, 누가·어떻게 받나

“1인당 최대 300만원”…구직촉진수당 접수 시작, 누가·어떻게 받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8 10:46
업데이트 2020-1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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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말로 예정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알리며 “내년에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말로 예정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알리며 “내년에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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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1일 시행
정식 시행 전 사이트 사전오픈
저소득 구직자 등 40만명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여야…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300만원)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ork.go.kr/kua)을 이날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전산망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요건의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다음 달 중 빠르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직촉진수당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고려해 다음 달 중 빠르게 지급한다는 목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ork.go.kr/kua)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여야…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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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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