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특보”

[속보] 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특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30 10:02
수정 2020-12-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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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서울시 특보를 통해서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과 해당 특보에게 알렸고, 특보가 이를 다시 박 전 시장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검은 30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고발당한 청와대 및 서울중앙지검, 경찰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사망 전 박 전 시장이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 얼마나 모두 도왔는데” 등 당시 심경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긴 것을 확인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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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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