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으로… 명성교회 ‘부자 세습’ 갈등

결국 법정으로… 명성교회 ‘부자 세습’ 갈등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2-30 22:04
업데이트 2020-12-3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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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새달부터 김하나 목사 부임 허용
행동연대 세습 허용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교단 자정능력 기대 어려워 법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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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서울신문 DB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서울신문 DB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의 세습 철회를 놓고 내홍을 거듭하던 개신교단 내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했다.
김하나 목사(김삼환 목사 아들)  서울신문 DB
김하나 목사(김삼환 목사 아들)
서울신문 DB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예장통합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행동연대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교단 헌법이 세습을 금지하는데도 총회가 불법을 강요해 세습 철회 건이 올해 결론을 못 내리고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교단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법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교회를 설립한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 퇴임한 이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옹립하면서 본격화됐다. 명성교회는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 청빙과 함께 그가 맡고 있던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까지 통과시켜 안팎에선 변칙 세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장통합총회는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세습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가 지난해 9월 총회에선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부터 청빙을 통해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하도록 수습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세습을 허용한 것이라 교단 내에서 입지가 큰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총회 산하 68개 노회 중 12곳이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총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정치부 실행위원회로 넘겨져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만 나왔다.

행동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김하나 목사 부임을 당장은 막을 수 없겠지만 법의 심판에 따라 한참 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교회가 물질과 권력에 굴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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