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내몰리는 자영업의 항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것에 반발한 일부 헬스장이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문을 연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방역 당국은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태권도와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헬스장 등이 4일 정부 ‘방역지침’의 업종별 형평성을 비판하며 반기를 들었다. 경기 포천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이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오픈했다”면서 “가만히 앉아서 망하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망하나 똑같다”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날 4주 만에 문을 연 서울 용산의 A헬스장 주인은 “태권도 등은 운영할 수 있는데 헬스장만 영업금지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하기보단 일정한 지침을 정해 놓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휴업하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에서 2년 넘게 카페를 운영했던 B씨는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하루 매출이 ‘0’인 날도 많다”면서 “결국 지난 3일부터 무기한 휴업을 선택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갈비집과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던 C(60·여)씨는 “버틸 만큼 버텼는데 이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헬스장의 방역지침 불복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업종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 업종별 코로나19 확산의 위험도를 계속 평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시설 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생계가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라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도 헬스장 등 관련 시설의 문을 열되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한발씩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성남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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