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과거에도 상습폭행

직원 구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과거에도 상습폭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7 16:11
수정 2021-01-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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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사설구급차이송단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직원 폭행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사설구급차이송단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직원을 사무실에서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곧바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습 폭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7일 경남경찰지방청은 피의자 A(42)씨가 2017년부터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피해자 B(42)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2개월 전부터는 주먹 등으로 20여일 가까이 수시로 때린 것도 드러났다.

A씨의 아내 C(32)씨가 회사 대표이고, A씨가 협박을 가해 B씨가 저항 및 신고를 못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A씨에게 상습폭행을 당한 뒤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A씨 외에도 아내와 직장 동료 D(38)씨도 퇴사한 직원 폭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의 발표를 종합하면 사설 응급이송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아내 사무실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바닥에 기절해 있던 B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8시쯤 직원 출근시간이 가까워지자 D씨와 아내의 지인 E씨와 함께 B씨를 회사 차량에 태워 B씨의 거주지가 있는 동네로 옮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다발성 손상 및 외인성 쇼크사로 숨졌다.

그러나 이들은 B씨가 숨진 것을 알고도 곧장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B씨를 태운 차량이나 아내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머물렀다.

이후 폭행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를 폐기한 후에야 119에 신고했다.

주거지 이동 후 9시간, B씨 사망 후 5시간 만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이들이 B씨를 태워 B씨가 사는 동네로 향한 것도 폭행이 발생한 사무실이 아닌 곳으로 B씨를 옮겨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상해치사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아내 등 일행 3명에 대해서도 학대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 사망과 관련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원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7524명이 동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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