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 선고 나온다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 선고 나온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8 07:51
수정 2021-01-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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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3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8일 운명하신 배춘희 할머니의 영정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5년 만에 1심 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법원의 첫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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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 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 노제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에서 지난 8일 운명하신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의 노제가 열려 고인과 함께 생활했던 이옥선 할머니가 침통한 표정으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측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 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원고 측은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맞섰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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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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