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 재개한 종교활동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입영통지서 받고 재개한 종교활동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1-11 16:10
업데이트 2021-01-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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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유죄 선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다시 종교 생활을 시작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신앙 생활했으나 2016년 이후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절도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거나 슈팅 게임을 한 사실도 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다시 종교 활동에 참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나 양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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