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키로…576명 진료비

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키로…576명 진료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13 09:49
수정 2021-01-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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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2021.1.11 뉴스1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2021.1.11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비 관련 구상금을 청구한다. 관련 확진자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매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진료비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이다.

해당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해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인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또 타인에게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126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을 통해 450명에게 추가 전파됐다. 관련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으로 총 576명에 달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이다.

이 가운데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면서 “이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 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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