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발견해 문제 제기하자 SD카드 훼손
공공 화장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박동욱 강성대)는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중순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커피숍 건물 상가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한 한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손님이 ‘영상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카메라를 뺏은 뒤 영상 저장 장치인 SD카드를 훼손해 하수도에 버렸다.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 내부의 칸막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카메라는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로 전원선이 연결돼 있지 않아도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몰카와 SD카드의 구매자가 A씨 자신인 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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