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0년…살인 등 강력범죄와 비교해 너무 무거워”

조주빈 “징역 40년…살인 등 강력범죄와 비교해 너무 무거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6 15:56
업데이트 2021-01-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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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재판서 주장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교정 가능성 희박”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조주빈
그것이 알고 싶다 조주빈 사진=SBS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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