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제보자 보호 신청에… 권익위, 공수처 의뢰 검토

‘김학의 출금’ 제보자 보호 신청에… 권익위, 공수처 의뢰 검토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26 22:08
수정 2021-01-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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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 예고
신고인, 위법·허위사실 유포 혐의 맞대응

권익위 “신고자 면담 등 사실관계 검토 중”
박범계도 인사청문회서 “공수처 이첩해야”

수원지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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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 등 최소 6~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 등 최소 6~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논란이 애초 관련 의혹을 야당에 먼저 제보한 신고자와 법무부 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공익신고서에 검찰 수사자료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고인 고발을 예고했고, 신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면서 법무부를 향한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익위는 해당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6일 법조계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법무부와 대검의 불법적인 지시와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인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측에 먼저 제보된 내용과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는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진술조서 내용 등 검찰 수사자료가 상당 부분 담겨 있고, 이는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이 권익위에 공익신고 형태로 접수됐지만 신고인이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 추정되는 데다 공익신고 내용을 국가기관이 아닌 야당 측에 먼저 건넸다는 점에서 신고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고인은 법무부 측이 자신을 고발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신고인이 국민의힘과 권익위에 낸 1·2차 신고서에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밤부터 인천공항에 긴급 출국금지가 접수된 23일 0시 8분 무렵과 그 이후 업무 처리 상황 등을 시간별로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직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법무부 내부 자료 등도 포함됐다.

신고인은 이런 내용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초 국민의힘 측에 제보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권익위에는 이달 초 1차 신고서에 이어 지난 20일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2차 신고서에서 2019년 4월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김학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고위 공직자와 파견검사 등의 불법 개인정보 조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충격적인 내용들을 보고받았지만 상부의 지시로 수사 의뢰 범위 외의 모든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높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해당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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