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결정

전주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결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1-27 17:34
업데이트 2021-01-27 17: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했다.

이날 전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이라며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