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역 노숙인시설 관련 21명 확진

[속보] 서울역 노숙인시설 관련 21명 확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28 12:15
수정 2021-01-28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에서 노숙인 의료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담병원이 모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9일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이 앉아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에서 노숙인 의료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담병원이 모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9일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이 앉아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는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21명 파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설에서는 지난 26일까지 12명이 감염됐고 27일 하루 동안 시설 이용자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또 다른 노숙인 시설을 상대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604명을 검사해 2명이 확진됐다고 전했다. 노숙인 관련 확진이 이어짐에 따라 시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전수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숙인 시설은 30일 오전 9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최근 7일 이내 음성 통보를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노숙인 무료 급식에 한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별도 장소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휴대전화 GPS 신호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 조회가 어려운 노숙인 특성상 심층면접으로 동선을 파악하면서 접촉 가능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식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