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환경부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로 산정하되 후유증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피해를 고려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해 지급하지 않지만,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에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의결했다.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고도피해’ 이상으로 하고,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면 조사·판정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하면 건강 모니터링을 거쳐 피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된 건강피해등급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별심사 추진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개별심사 대상은 모두 5689명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신규 신청자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
개별심사는 전국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피해자와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고려해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를 할 때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한다. 피해자나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판정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진술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