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김유상 대표, 관리인 선정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김유상 대표, 관리인 선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4 17:10
업데이트 2021-02-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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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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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항공이 공시를 통해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사실상 인수를 포기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7.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제주항공이 공시를 통해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사실상 인수를 포기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7.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했고,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 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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