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계집” 여성 중대장 성적 모욕한 20대 “복학 준비”

“힘없는 계집” 여성 중대장 성적 모욕한 20대 “복학 준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8 16:03
업데이트 2021-02-08 16: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8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를 6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힘없는 계집년이다. 일도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모욕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B 대위를 상대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병들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의 공연성이 비교적 낮고,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