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은 마음” 버티고 산 56년
재판부 “명백한 증거없다”며 기각
56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씨가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사건 해결을 통해 혼자서 상처를 끌어안고 있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사건 발생 56년째 되는 이날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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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모(75)씨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씨는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도움으로 지난해 5월 정당방위 인정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재심을 청구했다. 억울함이 풀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 법과 사회가 변화돼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씨를 면담한 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최씨가 노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구속했다. 최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여간 수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강압적인 태도로 최씨가 고의로 노씨의 혀를 절단했다고 몰아갔다고 최씨 측은 주장했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만 기소했다.
56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가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를 위해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사건 해결이 혼자서 상처를 끌어안고 있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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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언론은 ‘키스 한 번에 벙어리’, ‘혀 자른 키스’ 등 남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최 씨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했다. 최씨는 당시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폐해져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이제라도 법원이 나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56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며 용기를 내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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