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음주운전 차량 덮쳐 50대 가장 하반신 마비…운전자 구속

아침 음주운전 차량 덮쳐 50대 가장 하반신 마비…운전자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2 17:53
수정 2021-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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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해 50대 가장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뒤늦게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쯤 김포시 양촌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스턴 차량을 몰다가 B(59)씨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를 포함한 운전자 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B씨는 사고 23일 만에 하반신 마비 판정이 나왔으며, 최근에서야 다리 감각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맞벌이 가장인 피해자 B씨의 누나는 “하루아침에 동생네 가족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며 “살인자나 다름없는 음주 운전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를 감정했으나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결과를 최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인 A씨도 다쳐 병원에 있다가 최근 퇴원했고 국과수의 차량 속도 감정 결과가 늦게 나와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졌다”며 “법률을 검토한 끝에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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