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에 모욕적 언사” 진중권,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

“동료교수에 모욕적 언사” 진중권,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04 22:04
수정 2021-03-04 2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카페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카페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동료 교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진 전 교수가 장경욱 동양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날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진 전 교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등에서 자신을 표창장 사건의 ‘허위 폭로자’로 명명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과도 안 맞는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매번 인내하며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지속했다”, “자신의 오류가 확인된 부분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경욱 교수는 지난해 12월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고, 서부지검은 사건을 마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