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11차례 욕설 담긴 이메일 보내
판사 “피해자에게 공포심·불안감 유발”
재판 자료사진
연합뉴스
1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모 중앙일간지 기자인 B씨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11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B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아주 물어뜯고 싶어 없는 죄 씌우는 게 기레기들 특징’이라며 ‘오줌 냄새 나게 생기고 맹하게 무식한 인간아, 물어뜯어야 밥벌이 되니까 그냥 뒤져(죽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저 편집증 스토커 소름 끼친다’며 ‘미친X야, 니 부모 반드시 토막살해 당해라’고도 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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