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회복 위해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회복 위해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3-17 12:44
수정 2021-03-17 1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발언하는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
발언하는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 서혜진 피해자 변호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저의 피해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며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된 지 250여 일만이다.

피해자 A씨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티마크 그랜드 호텔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긴 시간 고민한 결과, 저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A씨가 직접 언론 앞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바뀌었고,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속에서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저를 비난하는 2차 가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께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사실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용서로 한 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대해서도 심경을 밝혔다. A씨는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상대방(박 전 시장)이다. 고인이 살아서 사법 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고인의 방어권 포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 됐다”고 말했다. 또 “상실과 고통에 공감하지만 그 화살을 저에게 돌리는 행위는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발언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 서혜진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A씨는 자신의 피해가 국가 기관을 통해 인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통해 제 피해 실체를 인정 받았다. 지난주에는 비로소 60쪽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봤다”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고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과 정황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3주 남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건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를 정쟁 도구로 삼으며, 사건을 퇴색시키는 발언에 상처를 받았다”며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들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소속 정치인의 중대한 잘못이라는 책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왜곡하려 했고,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도 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하기 전에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 외에 A씨의 지원단체 중 하나였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소장, 공동변호인단에 소속된 서혜진 변호사, ‘2차 가해’ 중단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과 함께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가 참석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