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별건 수사,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돼야”
“피의자 자백 받기 위한 무리한 구속 수사는 잘못된 관행”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사와 재판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가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조 대행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라인, ○○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며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며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리와 증거”라고 덧붙였다.
조 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직접수사 시 별건범죄 수사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행은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침은 그동안 직접 수사에 있어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온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 반부패, 형사 등 대검 관련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그야말로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 대행은 “검찰개혁 취지에 비춰 직접 수사에서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은 특히 직접 수사, 인지 수사에 있어서 구속을 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고 하여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의 자백받기 위하여 또는 공모자를 밝히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다하여 반드시 기소하는 관행도 점검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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