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의 A 판사는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4%였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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