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따로 있다” 쫓겨난 직원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소송

“책임자 따로 있다” 쫓겨난 직원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소송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01 18:56
수정 2021-04-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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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임금 체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쫓겨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아파트 관리업체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아닌 입주자 대표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첫 판례가 될 수 있다.

40대 여성 노동자인 이모씨와 안모씨는 지난 20여년 동안 강남구에 있는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1층 로비에서 입주민 응대,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했다. 이 아파트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2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2009년 안내직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인력 충원은 없었다. 이씨와 안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평일 휴게시간(점심시간 제외하고 오전·오후 각 30분)에 택배 수거, 주차 민원 확인, 세대 방문 등의 일을 계속 해야 했다.

저임금의 굴레는 계속됐다. 이씨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임금이 10만원 올랐다”면서 “입사 첫해인 2000년 약 130만원이었던 월급은 지난해 약 180만원으로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 요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로 계속 묵살됐다고 했다.

이씨와 안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관리사무소장은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은 두 분이 진정을 낸 것에 대해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회장님은 이달 말로 (두 사람을) 다 전배(배치전환)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관리업체는 이후 두 사람을 대신할 안내직원 모집을 공고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두 사람은 결국 지난해 8월 말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후 이씨 등을 만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씨는 “자네들은 아파트 직원이 아니라 관리업체 직원”이라면서 “고용부에 가기 전에 날 한 번 봤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다”는 두 사람은 김씨가 관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교사했다며 지난 24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불법행위를 교사한 사람의 공동책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이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누적 판례는 없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하는 이번 소송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이지 두 사람을 전배하라고 관리업체에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사람의 임금 인상을 반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임금 인상 요구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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