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 주변으로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2021.4.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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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집단감염’ 어린이집 원장의 사망 원인은 ‘호흡부전’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서구는 어린이집 원장 A(51·여)씨가 이송됐던 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호흡부전이란 호흡 기능이 상실됨을 뜻한다.
방역당국은 A씨의 호흡부전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그가 코로나19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망하기 10일 전쯤부터 몸살 증상을 겪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집단 감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 주변으로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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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에 몸살 증상 등으로 연수구와 서구 소재 의료기관도 방문했다.
그러다 4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서 오후 10시 20분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40여분만인 5일 오전 1시 2분쯤 숨졌다.
A씨가 원장으로 근무했던 연수구 어린이집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33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몸살 증상이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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