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대장태범 등 ‘제2n번방’ 일당 4명 전원 형 확정

로리대장태범 등 ‘제2n번방’ 일당 4명 전원 형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6 18:31
수정 2021-04-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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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대법원, 21세 ‘서머스비’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 대한 형이 모두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닉네임 서머스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배모(19·닉네임 로리대장태범)군 등과 함께 2019년 11~12월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n번방’과 유사한 이름의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이러한 범행 모의에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n번방을 만든 닉네임 ‘갓갓’ 문형욱(25)이 2019년 11월 잠적한 뒤였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뒤에 김씨가 가담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후에 피싱 사이트의 정보 열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김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로리대장태범’ 배군의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군은 1·2심 재판 중에 반성문을 총 150차례 넘게 제출했지만, 법원은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다.

또 다른 공범인 류모(21·닉네임 슬픈고양이)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백모(18·닉네임 윤호TM)군은 2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이로써 ‘제2n번방’ 일당에 대한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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