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쩡이린(가운데)과 부모.
빈과일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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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남)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쩡이린씨는 한국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사고를 당한 것도 교수와 면담을 가진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이 사건은 유족과 친구들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대만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쩡이린양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의 재판이 열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으로 유학 온 20대 대만인 여대생 쩡이린양은 지난해 11월 교수를 만난 후 귀갓길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202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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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로 만 2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으며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현지 변호인을 선임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으며,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 렌즈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도 술까지 마시고 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피고인을 질타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징역 6년형을 구형해 아쉬움이 컸는데, 법원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전향적 판단을 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하는 쩡이린씨 친구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들이 재판 결과에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사고를 일으킨 상습 음주 운전자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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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엄중 처벌을 바란다는 서신을 변호사를 통해 한국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피해자 친구 박모씨는 “구형량보다는 더 엄격한 판결이 나왔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한데 징역 8년이 선고된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친구는 삶을 잃었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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