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욕’ 공감시키고 싶다는 숙명 쌍둥이 변호인

‘손가락 욕’ 공감시키고 싶다는 숙명 쌍둥이 변호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15 13:43
수정 2021-04-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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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들어가며 기자에 가운뎃손가락
“기자들 무례함에 응대” 신경질 내
변호사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

숙명여고 쌍둥이 동생의 가운뎃손가락. YTN 방송화면 캡처
숙명여고 쌍둥이 동생의 가운뎃손가락. YTN 방송화면 캡처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법원에 들어가며 가운뎃손가락을 들었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께는 죄송하다.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무죄를 단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와 사소한 오해가 결합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는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20)씨 자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자매와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버지 현씨는 문제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날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가운뎃손가락을 들어올렸다. 재판이 끝난 후 “손가락 욕설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동생은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이라 할 수 있냐”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쌍둥이 자매는 손가락 욕이 기자의 무례함에 응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둥이 언니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이라며 “혹시라도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왔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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