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천 지하상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남성. 페이스북 영상 캡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A씨 모친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인 B씨가 먼저 A씨 얼굴을 때렸고 이후 A씨 역시 B씨를 때렸다. A씨는 주먹을 맞아 쓰러진 B씨 얼굴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이 범행으로 머리 등을 다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온라인상에 CCTV 영상이 퍼지며 알려졌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은 주먹질을 하며 여성을 때렸고 여성 또한 발로 차며 대항했다. 30초 후엔 일방적으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사정없이 때렸다. 여성이 쓰러졌지만 남성은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얼굴을 찼다.
남성은 자신에게 맞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대로 놔두고 핸드폰을 보며 사라졌다. 동영상은 오전 1시13분56초에서 끝이 났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한 뒤 여성의 상태를 살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이 신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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