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일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2)씨와 C(24)씨도 이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에서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만취한 피해자 D(당시 18)양을 여인숙에서 성폭행했다. 그는 이후 B씨와 C씨에게 “D가 술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가서 간음해도 모를 것”이라며 성폭행을 교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을 질타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선 2심 재판 과정에서 D양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교사 범행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B와 C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