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압구정·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4-21 22:54
수정 2021-04-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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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포함 4곳…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1일 압구정아파트(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 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18㎡ 초과)과 상가(20㎡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매 뒤에는 2년간 실사용을 해야 한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서울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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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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