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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돼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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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현상 며칠 걸쳐 나타날 수 있어”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김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 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면서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 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 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임신 등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리 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의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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