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그가 100차례가 넘게 빈 집을 털어온 상습절도범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근 주거침입·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최모(44)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구로동 A씨의 집을 찾아가 2시간여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고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고 했다.
3개월 전에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계속된 교제 거절 끝에 만남까지 거부하자 최씨는 집까지 찾아간 것이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지난해 3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이 시작될 6월쯤 최씨에게는 절도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4월 화장실을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는 미리 빈 집을 물색하고 휴대전화로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촬영해 기록해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점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최씨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 저장 내역이 확인된다”고 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같은 해 11월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 집 주거침입에 B씨 집 절도 혐의에 더해 빈집털이 범행(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최씨의 절도 행각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76차례 이어졌다. 이 기간 피해액만 1억 4000만원에 달했다.
빈 집에 침입했지만 물건을 훔치진 못한 경우도 26차례나 됐다.
두번째 기소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2년여에 걸쳐 지능적·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100차례가 넘는 절도 행각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수법·횟수와 동종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각각의 죄에 대해 양형을 합치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런 경우 양형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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