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열풍에 암호화폐 범죄도 기승”…경찰청-과기부, 단속 강화

“투자 열풍에 암호화폐 범죄도 기승”…경찰청-과기부, 단속 강화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09 10:54
수정 2021-05-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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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자산 노린 해킹 등 14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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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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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해킹과 전자금융사기 사이트(가짜 사이트) 관련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다”며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당한 뒤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간 적발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 사이버 침해는 32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적발한 건수를 모두 합한 41건을 훨씬 웃돈다. 해당 사이트들은 정상적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든다.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개인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무단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3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상자산을 노린 계정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가상자산 거래소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14건을 적발해 147명(5명 구속)을 검거했다. 현재 21건을 계속해서 추적 중이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법인의 서버에 침입해 해당 법인이 자체 발행해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인 코인 160만개를 탈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카카오톡과 문자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는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청은 “수상한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피해를 보았을 경우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등을 통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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