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건보료 체납시 즉시 급여제한…전문가 “과도한 차별”

외국인은 건보료 체납시 즉시 급여제한…전문가 “과도한 차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5-15 10:00
업데이트 2021-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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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시 체류허가 불허도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  양이원영 의원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이주노동자들.
양이원영 의원
내국인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급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통지가 오고, 이후에도 체납 시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그날부터 즉시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내국인에 비해 과도한 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시태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건보료 체납 시 체류허가 불허까지 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미납 시 6개월 이내로 3회까지는 비자 연장을 허용하되, 4회째 미납시 체류를 불허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유선 계명대학교 조교수는 “건강보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체류 허가를 건강보험료 체납과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부당결부 금지원칙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체납한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후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급여제한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가 환수된다.

문제는 이주노동자 본인도 건보료가 체납됐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 1427명을 조사한 결과 보험료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03%를 차지했다. 본인의 체납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도 23.16%였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체류 자격 유지와 연계돼 있어 이주노동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받는 평균 연봉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당연적용된다.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이주민에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이주노동자도 내국인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주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2590만원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 3519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낮다.

주 조교수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 내국인의 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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