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새벽출근하다 숙취운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 뒤 새벽출근하다 숙취운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3 10:19
업데이트 2021-05-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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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새벽 출근하다 사고로 숨진 조리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상사인 주방장과 함께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숨진 A씨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나타났다. 또 그는 당시 제한속도(시속 70㎞)를 크게 웃도는 시속 151㎞로 차를 몰다가 반대 방향 차로의 연석과 신호등,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음주와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로 숨져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은 A씨의 직장 내 위치와 전날 저녁 자리의 성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리조트에 지난해 3월말 채용됐다. 사고가 난 것은 같은 해 6월.

재판부는 채용된 지 7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A씨로서 주방장의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시 저녁 자리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 우연히 만나면서 합석하게 됐고 술자리가 예상보다 길어져 오후 10시 50분쯤 끝나게 됐다.

오후 6~7시쯤 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그리 늦은 밤이 아니었지만,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조리사 A씨에겐 꽤 늦은 시각에 귀가한 셈이었다.

A씨는 다음날 출근시간인 오전 5시가 다 돼서야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A씨의 집에서 리조트까지 차로 약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지만, A씨는 지각시간을 줄이기 위해 과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채용된 지 약 70일 지난 고인이 상사와의 모임을 거절하거나 회식 종료 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하는 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사건 전날 음주나 과속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인정하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보헙급여를 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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