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오늘 2심 선고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오늘 2심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7 06:22
수정 2021-05-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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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선 유무죄 아닌 형량만 다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왼쪽 두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징역 8년·취업제한 10년 구형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PTSD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A씨가 B씨를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다투지 않았다. 다만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원인 제공자는 저였고, 모든 건 제 잘못이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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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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