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대응 소홀’ 아동보호전문기관 무혐의 처분

경찰, ‘정인이 대응 소홀’ 아동보호전문기관 무혐의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1 14:26
수정 2021-06-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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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5.14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5.14 뉴스1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일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올해 2월 정인양의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강서 아보전이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기관장과 담당자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인양은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양모 장씨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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