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5.14 뉴스1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5.14 뉴스1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일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올해 2월 정인양의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강서 아보전이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기관장과 담당자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인양은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양모 장씨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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