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요구하자 “알바 태도 불량”…카페 난동 40대 벌금형

출입명부 요구하자 “알바 태도 불량”…카페 난동 40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2 08:54
업데이트 2021-06-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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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고 도서관 입장
QR코드 찍고 도서관 입장 정부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이튿날인 2일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이용자가 QR코드를 이용해 입장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당시 카페에서 전자명부 서명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방문자 확인용 전자명부 서명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직원에게 “본사에 전화해 아르바이트 태도가 불량하다고 하겠다. 나는 절대 확인 못 해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오늘만 20번 넘게 방명록을 썼다.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다”라며 따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페를 찾은 다른 손님이 “알바에게 말이 너무 심하다”며 말리자 그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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