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경찰은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김씨를 11일 검찰에 송치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데이트 앱 등에 여성 사진을 도용해 게시한 후 대화를 걸어온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권유하며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김씨는 미리 확보한 여성 BJ 등의 영상을 자신인 것처럼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화면과 비슷한 입 모양의 소리를 내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남성들의 모습을 몰래 녹화한 뒤 이들의 신상과 함께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3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은 39명이다. 김씨는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김씨를 검거하고 총 5.55T 크기의 피해 영상 2만 7000여개 등을 압수했다. 김씨는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따로 약 4만 5000개 분량의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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