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종합시장 상인회장 재임시 공사금 부풀려 수금·편취 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철)는 지난 18일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조영섭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6년 5월까지 부천시 삼작로 400 원종종시장 상인회장으로 있으면서 2010년 3월 전기·소방공사 금액을 부풀려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658만원의 초과 금액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혐의다.
또 조 회장은 2015년 2월 원종종합시장 내 화장실 보수공사 및 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28명의 시장 상인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추가로 수금하는 등 총 358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상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종종합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비를 납부받았고, 상인회장으로 수고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시장상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등 편취한 금액은 1016만 6723원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영섭 회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항소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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