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길고양이 밥 준다고 사체 던져”
이웃집 노인이 길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고양이 사체 부검 결과 독극물 검출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 안해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 지붕 위에 던져 놓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북 포항의 80대 노인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8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20분쯤 이웃집 지붕에 고양이 사체 2구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는 머리 부위가 없는 등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의 부검을 맡긴 결과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월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에 밥을 준다는 이유로 이웃집 노인이 고양이 사체를 던지며 협박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에서 ‘담 위에 죽은 고양이가 있어서 이웃집 지붕에 던졌다’고 진술했다”면서 “고양이 사체를 던진 것은 협박이 될 수 있는 만큼 협박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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