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2021.4.14 연합뉴스
낙농가·대리점 피해 우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 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에는 7일쯤 통보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60일)만큼 계산해 정해졌다.
세종시는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가동을 중단하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 4월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에 효과” 과장 발표했다가 회사 ‘흔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회장식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2021. 5.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발표된 내용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심포지엄에 앞서 4월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을 이용해 자사 제품 홍보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남양유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남양유업 창업주 2세인 홍원식 회장은 결국 사퇴했고, 창업주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53.08%)을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