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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440원 vs 8740원

최저임금 1만440원 vs 8740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7-08 22:10
업데이트 2021-07-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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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회의’ 수정안에도 간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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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원회의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 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7.8 뉴스1
‘20원 인상안에 반발’ 민주노총 집단 퇴장
사 “소상공인·영세기업 외면하면 안 돼”

노동계와 경영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0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360원 낮은 1만 440원을,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8720원을 요구해 온 경영계는 20원 많은 874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내놨다.

노사 양측의 간극이 당초 2080원에서 1700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의 수정안은 올해보다 20원(0.2%) 많다.

노동계는 ‘3인 가구 월 생계비(202만 8988원)×임금인상전망치(5.5%)×소득분배개선분(2%)’으로 산출한 월 환산액(218만 1162원)을 월 근로시간(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해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2019년 대비 2020년 불변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이 0.2%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원 인상 수정안은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은 집단 퇴장했다. 다만 9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의결 가능성이 있으나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수정안 제출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퇴장하며 기자들에게 “동결안을 내고 싶으나 수정안을 내라고 하니 20원 냈다라는 게 사용자 측 입장”이라며 “수정안 제출 전 사용자 위원에게 ‘생산성도 안 되는 일 못하는 노동자를 임금 주고 데리고 있어야 하냐. 우리는 땅 파서 경영하냐”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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