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아직 없어”

[속보]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아직 없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14 11:38
수정 2021-07-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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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8000여명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4일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확진자 발생 등을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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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통보를 했으나 강행했다”며 민주노총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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