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 유흥시설 영업 중단 명령…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화

제주 유흥시설 영업 중단 명령…거리두기 4단계보다 강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14 19:26
업데이트 2021-07-14 19: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5일 0시부터 단란주점 등 1356곳
위반 시 고발 조치 300만원 벌금
입원·치료비 등 비용 구상권 청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제주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0시를 기해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단란주점 579,클럽 1)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해 300만원 벌금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유흥시설 영업중단은 지난 2월15일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이달 확진자 168명의 3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