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골절상 발견” 父 살해 혐의 받는 아들...국민참여재판 신청

“온몸에 골절상 발견” 父 살해 혐의 받는 아들...국민참여재판 신청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22 11:16
수정 2021-07-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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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감춰오다 경찰 수사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었던 첫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차 발견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시신에서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면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됐으며 늑골, 갈비뼈 등 온몸에서 골절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5개월 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뇌경색을 앓던 B씨와 단둘이 지냈으며, 평소 외출할 때는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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