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도 없이 사실상 폭행
그 자리에서 실신 턱뼈 부러져
SBS 방송화면 캡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중학생 B군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인 A군은 관장의 청소 지시에 짜증 섞인 말을 했다가 머리와 뺨, 뒤통수를 맞았고, 관장이 보호장비도 없이 겨루기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관장은 머리보호대도 하지 않은 중학생을 상대로 뒤돌려차기를 했고, 한번 더 뒤돌려차기로 턱을 가격했다.
그 자리에서 실신한 중학생은 턱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이후 5달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태권도 관장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겨루기는 예정된 훈련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피해 중학생 가족은 고의적인 폭행으로 의심된다며 관장을 경찰에 신고했고, 관장은 보호장비를 하지 않은 건 학생들이 불편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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