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적 복서’ 장정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

‘전설적 복서’ 장정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1 11:44
수정 2021-08-21 1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08년 ‘나는 파이터다!-영원한 챔피언’이란 자서전 출판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정구씨.  연합뉴스
지난 2008년 ‘나는 파이터다!-영원한 챔피언’이란 자서전 출판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정구씨.
연합뉴스
‘전설적 복서’ 장정구(58)씨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장씨를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와 택시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장씨는 1980년 프로권투에 데뷔해 1983년 세계권투평의회(WBC) 라이트플라이급 타이틀을 획득한 뒤 1988년까지 15차 방어까지 성공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지난 2009년에는 국제 권투 명예의 전당(IBHOF)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