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가 사적 모임 촬영해 신고
박 시장 “공적인 성격이라 판단” 사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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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이 고문의 자택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 고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는 모임 장면을 촬영한 뒤 이 고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고문은 “지난 5월 열린 미술전시회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행사를 도와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성격의 자리였다”며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전해 들어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모임에서 식사는 하지 않았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고문 등 참석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과태료 처분 권한이 있는 구청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2021-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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